갑작스러운 고액의료비 부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재난적의료비란?
재난적의료비는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료비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을 말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과 질환 종류에 따라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 한도 상향: 가구당 연간 3천만 원 → 최대 4천만 원
- 지원 질환 확대: 암, 심장질환 외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등 포함
- 신청 기간 연장: 기존 180일 → 최대 1년 이내 신청 가능
- 비급여 항목 일부 포함: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제외 외 일부 가능
지원 대상 조건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의 15% 이상인 경우
- 의료비 지출 후 1년 이내 신청
※ 단, 미용 목적 시술, 사적 병실료, 고가의 선택 진료비는 제외
대상 질환 및 지원 범위
질환 유형 | 지원 여부 | 비고 |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지원 | 입원·외래 모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포함 |
중증외상, 중환자 치료 | 지원 | 응급실 포함 가능 |
정신질환 | 조건부 지원 | 입원 치료 우선 |
지원 금액 및 한도
- 연간 최대 4천만 원 (가구당)
- 본인부담금의 최대 50~80%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최대 100% 지원
신청 방법
- 진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처: 병원 내 사회사업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 서류 심사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이미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민간 보험과 중복 가능, 단 타 정부 지원금은 중복 제한될 수 있음 - Q. 퇴원 후 신청도 가능한가요?
→ 네. 진료 종료일 기준 1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 Q. 자녀가 치료를 받았는데 부모 명의로 신청 가능한가요?
→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