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정부가 제공하는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대로 활용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전문 인력을 파견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출산율 저하 대응과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변경 주요사항
- 지원 대상 확대: 모든 출산가정 →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 신청 가능
- 지원 기간 확대: 기본 10일 → 최대 25일 (출산 유형 및 조건에 따라)
- 정부 지원금 상향: 최대 약 185만 원까지 지원 (기준형 2024년 대비 약 7% 인상)
지원 대상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산모
- 신청일 기준 산후 60일 이내 (출산일 포함)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예외: 혼인신고된 외국인 포함 가능)
- 쌍생아, 장애인 산모,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서비스 구성
서비스 구분 |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정부 부담 기준) | 제공 내용 |
---|---|---|---|
단태아·일반가정 | 10~15일 | 최대 110만 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영양식 제공 |
쌍생아·취약계층 | 15~20일 | 최대 155만 원 | 전문 인력 2인 파견 가능 |
장애·다자녀 가정 | 20~25일 | 최대 185만 원 | 심층 케어, 맞춤 관리 중심 |
※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배정되며,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
- 신청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구간 확인 시)
- 대상자 확인 후 바우처 발급 및 제공기관 연계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비스 개시 후 중도 해지는 가능하나, 남은 일수에 대한 보상 없음
- 정부 지원 외의 고급형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비용 본인 부담
- 지정된 산후관리사 외 타인 교체 불가
- 지자체별 추가 서비스(연장형, 야간형 등)는 별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2025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산후조리원 이용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중복 서비스 기간 조정 필요 - Q.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대기 인원 여부에 따라 평균 3~7일 후 서비스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