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 안정의 핵심, 기초연금의 최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인상: 2024년 32만 3,180원 → 2025년 34만 8,000원
- 부부가구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56만 8,000원 (인상 반영)
- 소득하위 70% 대상 유지, 소득 기준 상향 조정
2025 기초연금 자격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
- 국내 거주: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거주 중인 자
기초연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월) | 지급 기준 |
---|---|---|
단독가구 | 34만 8,000원 | 소득 하위 40%는 전액, 40~70%는 감액 |
부부가구 | 56만 8,000원 (1인당 28만 4,000원) | 동일 |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 결정 통보
유의사항
- 수급자는 연 1회 정기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병행 수령 가능하나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연금 외 수입이 있으면 지급이 안 되나요?
→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재산이면 지급 가능합니다. - Q.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