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준으로 본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근로장려금 예산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단독가구는 연 2,4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300만 원까지 완화
- 재산 기준 유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지급 금액 확대: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가구 형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자격요건 정리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4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4,300만 원 이하 | 330만 원 |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포함한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만 수령 가능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 수령)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 및 소득 자료 입력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및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9월 초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할 점
- 신청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되면 탈락할 수 있음
- 허위로 신청할 경우 향후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 국세 체납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금에서 체납 세금이 공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