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부의 핵심 지원 정책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 금액이 인상되고, 온라인 수업 및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 항목도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초등학생 30만 원 → 35만 원, 중학생 42만 원 → 47만 원
- 고등학생 지원금: 입학금·수업료 실비 외 학용품비, 방과후 활동비 포함
- 방과후 학교 참여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 전원 참여 가능
지원 대상자 조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학생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약 월 309만 원 이하)
지원 항목 및 금액 (2025년 기준)
항목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교육활동지원비 | 35만 원/연 | 47만 원/연 | 55만 원/연 |
교과서비 | - | - | 전액 지원 (국정 교과서 기준) |
입학금·수업료 | - | - | 실비 전액 지원 (국·공·사립 포함) |
방과후 수업료 | 연 최대 60만 원 (1인 기준)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학기 초 집중 접수 권장)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문의도 가능
기타 교육비 지원 제도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edupost.go.kr 통해 온라인 간편 신청
- 교육급여 외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국가장학금, 복지재단 장학금 연계 가능
- 지자체 자체 교육지원금: 일부 지역은 교복비, 입학축하금, 급식비 등 별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다자녀 가구는 자녀별로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지급됩니다. - Q. 학교에서 따로 신청해주나요?
→ 아닙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학교에서 안내는 받을 수 있습니다. - Q. 외국 국적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