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도 활기차게! 고령자를 위한 정부 일자리 지원제도
고령자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고령자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사회에 참여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약 100만 명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참여 인원 확대: 2024년 84만 명 → 2025년 약 100만 명
- 월 활동비 인상: 최대 30만 원 → 32만 원
- 연령 기준 조정 없음: 만 60세 이상 유지
- 신규 유형 추가: 디지털 보조, 환경정비 등 실버친화형 일자리 확대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일부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제한 있음)
- 소득/재산 기준: 제한 없음 (단,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제한)
- 건강 상태: 해당 일자리 수행에 지장이 없는 분
- 중복 참여: 동일 유형 내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일자리와 병행은 지자체 규정에 따름
일자리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 | 내용 | 월 활동비 | 주요 대상 |
---|---|---|---|
공익활동형 | 환경정비, 급식보조, 공공시설 관리 등 | 월 32만 원 (월 30시간)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돌봄, 택배,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 월 71만 원 내외 (주 20시간) | 만 65세 미만 우선 |
시장형 사업단 | 실버카페, 매점, 제조·판매 등 | 사업 수익에 따라 상이 | 60세 이상 누구나 |
취업알선형 | 민간기업 단기 취업 연계 | 시급 또는 계약 급여 | 구직 희망 고령자 |
신청 방법 및 일정
- 모집 시기: 매년 12월 ~ 1월 (지자체별 다름)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건강 상태 확인서 등
- 선정 후 활동 배정 및 교육 이수 → 근로 시작
※ 지역별 예산과 사업단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 시 유의사항
- 출석률 80% 미만 시 활동비 전액 지급 불가
- 지속 불참 또는 무단결근 시 중도 탈락 가능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은 채용 성격이 강하므로 면접 및 선발 심사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형만 가능한가요?
→ 대부분 그렇지만, 지역 사업단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다른 일자리와 병행할 수 있나요?
→ 공익형은 중복 참여 불가, 시장형은 병행 가능하지만 지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 Q. 건강검진서가 꼭 필요한가요?
→ 일자리 유형에 따라 필수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