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계속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한부모 가정 복지정책이란?
한부모 가정 복지정책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아동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월 20만 원 → 월 25만 원
- 자녀 연령 확대: 만 18세 미만 → 만 22세 미만 재학생까지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상향: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65% → 70%로 상향
지원 대상 요건
- 만 18세 미만(또는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 중인 모 또는 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약 407만 원/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자
지원금 항목 및 내용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비고 |
---|---|---|
아동양육비 | 월 25만 원/1인 |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 |
추가아동양육비 | 월 5만 원 |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
학용품비 | 연 11만 6,000원 | 초·중·고등학생 대상 |
검정고시 학습비 | 최대 100만 원 | 자녀 교육을 위한 실비 지원 |
주거지원 | 공공임대 우선 입주 | 지자체별 상이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자격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등)
- 자산 및 소득 조사 후 지급 결정
- 지급일: 매월 말일 또는 지자체 지정일
※ 1회 신청으로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수급 가능
지자체별 추가 지원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교통비, 방과후 돌봄비, 취업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부모 모두 외국인인데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