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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 주택 총정리 2025년

by 집플랜 2025. 1. 21.

도시형 생활 주택 총정리 2025년🏘️

작은 공간에서도 알차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 주택이 무엇이고 새롭게 바뀐 개정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에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쉽게 말해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도시형 생활 주택은 가격적인 측면과 젊은 세대 혹은 실속을 추구하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맞게 공급되는 다양한 주택 중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구 원룸형)으로 세대 수가 300세대가 넘지 않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고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서 실거주용으로 적합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각 비교 대상과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과 아파트 차이점

도시형 생활 주택과 아파트는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와 구조, 세금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도시형 생활 주택 아파트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 제한 없음
구조 원룸, 투룸 중심 다양한 평형대와 구조
공용시설 상대적으로 제한적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풍부
취득세 1~3%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1~3%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관리비 비교적 낮음 공용시설로 인해 다소 높음

2025년 기준 취득세 팁!

도시형 생활 주택은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주택의 수에 포함은 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6억 원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85㎡ 보다 작은 경우는 세율에 따라 1.1%로 적용이 되어서 부담이 좀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과 오피스텔 차이점

소형 주거 시설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적 용도와 세금,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
용도 주택 (거주용) 업무시설 (거주 가능)
취득세 1~3% (주택 기준) 4.6% (업무시설 기준)
전입신고 가능 일부 지역은 제한적
관리비 낮음 상업용 건물로 다소 높음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가능 주택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구분 없이 4.6% 라는 높은 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 주택 vs 오피스텔 어떤 게 더 좋을까?

1. 거주 목적이라면 도시형 생활 주택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임대 수익을 원한다면 오피스텔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분류돼 대출 규제가 적고, 상업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 규제 2025년

면적 제한 완화




  • 전용 면적 완화 (기존) 60㎡➡️(개정) 85㎡
  •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기존) 소형 주택➡️ (개정) 아파트형 주택
  • 기존에는 사용되던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됩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더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건설 기준 강화
  • 주차공간 확보
  •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

 

  • 주민공동시설 조성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 가구 이상이면,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2025년 새롭게 바뀐 개정안으로 1~2인 가구뿐만 아니라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재탄생함으로써 기대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한, 건설 기준의 강화로 주민공동시설 조정과 같은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보다 질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이번에 국토교통부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의 종류 🏠

  •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660㎡ 초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원룸형은 전용면적 50㎡ 이하로, 주방과 거실이 하나의 공간에 통합된 형태입니다.

찾아보시는 내용에 참고 정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